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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4.06

오피스텔 12월달에 등기치고 팔경우 세금이 궁금해요

서울지역 오피스텔 분양 받아 12월달에 등기치고 다음해 5월달에 팔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몇개월만에 파는건데) 세금이 다를까요?

그리고 5월달안에 팔경우

등기친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일 경우

6월1일전인데 종부세 중과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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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안에 양도할 경우, 주택외의 부동산은 50%, 주택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은 각각을 주택 또는 상가로 보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역시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므로 그 전에 양도하시면 그 양도한 부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몇개월만에 파는건데) 세금이 다를까요?

    주거용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일반오피스텔은 세법상 상가로 보므로 주거용오피스텔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주택양도세가 적용되며 일반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양도세가 적용되므로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안에 팔경우 등기친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일 경우 6월1일전인데 종부세 중과 될수있나요?

    6월1일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6월1일 현재소유자에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매도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