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21.04.06

오피스텔 12월달에 등기치고 팔경우 세금이 궁금해요

서울지역 오피스텔 분양 받아 12월달에 등기치고 다음해 5월달에 팔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몇개월만에 파는건데) 세금이 다를까요?

그리고 5월달안에 팔경우

등기친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일 경우

6월1일전인데 종부세 중과 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