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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4.07

오피스텔 양도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현재 서울지역 1주택 소유자구요

서울지역 오피스텔을 7억5천에 분양받아

2023년 12월등기치고

2024년 5월에 8억5천에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공실로 놔두고 매도할경우랑

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양도세가 같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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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인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을 별도 개조 없이 그대로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에 해당할 경우 조정지역2주택자가 조정지역 1년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의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70%

    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5%) + 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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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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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실질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 전부다 주택수로 카운트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뿐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 세율이 10%~20%로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혀 안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종부세도 주택 한 채냐 두 채냐에 따라서 기준 금액 자체가 달라지죠. 한 채를 단독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기준금액은 9억원인데, 주택 한 채가 늘어나거나 공동명의가 되면 6억원으로 떨어집니다. 종부세 세액 공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구분되면 양도세도 종부세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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