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다주택자의 적용을 받아 양도차액이 있으면 양도세 일반과세 대비 주택수에 따라 20%이상 중과세됩니다.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배제됩니다.
이미 다주택자 중과세적용을 받기때문에, 주택을 파는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상세하고 확실한 사항은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