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 10일 후 퇴사 시 급여을 받겠다고 할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저는 취직이되어 2020년1월2일부터 신입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면접때도 무슨일을 하게될지 여쭤보았고 자세히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로써는 제가 생각했던 업무를 하게되는줄 알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였는데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사장님께 1월 13일 출근을 하여 제가 생각한 업무, 하고싶은 업무는 방향이 다르진 않지만 지금 맡은 업무와 하고싶은 업무를 같이 일하고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접때에도 제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는 무례하다는 표정으로 팀장님과 상의 해보시겠다고 하시고는 나가보라고 하셨고 저는 종일 업무를 하면서 2년차 사수분들도 제가 하고있는 업무를 하는것을 지켜보고는 저는 2년동안 제 발전이 없을것 같아 업무가 끝나고 퇴근하기 전 다시 대표실로 들어가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약 30분가량 훈계도 들었고 따로 퇴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는것 같길래 1월14일에 다시 출근해 마지막으로 결정하자고 하셔서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원분들이나 회사사람들이 제 퇴사를 알고 계셨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어차피 알려질 일이니 그동안의 감사인사를 드렸고 10시에 출근하여 약4시30분쯔음에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퇴사 정말하실거면 지금 짐챙겨서 나가시면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급여문제는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있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잘 알지 못했기때문에 알겠다고 한 뒤 그 날 이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급여를 받아야겠다 마음먹고 팀장님께 급여를 받고싶다고 1월 22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급여문제로 이견이 있다면 회사는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급여를 계속 받겠다고 요청한다면 정말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혹 걸었을 시 제가 불리한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