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일 후 퇴사 시 급여을 받겠다고 할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저는 취직이되어 2020년1월2일부터 신입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면접때도 무슨일을 하게될지 여쭤보았고 자세히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로써는 제가 생각했던 업무를 하게되는줄 알고 회사에 입사한 것이였는데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사장님께 1월 13일 출근을 하여 제가 생각한 업무, 하고싶은 업무는 방향이 다르진 않지만 지금 맡은 업무와 하고싶은 업무를 같이 일하고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접때에도 제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는 무례하다는 표정으로 팀장님과 상의 해보시겠다고 하시고는 나가보라고 하셨고 저는 종일 업무를 하면서 2년차 사수분들도 제가 하고있는 업무를 하는것을 지켜보고는 저는 2년동안 제 발전이 없을것 같아 업무가 끝나고 퇴근하기 전 다시 대표실로 들어가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약 30분가량 훈계도 들었고 따로 퇴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는것 같길래 1월14일에 다시 출근해 마지막으로 결정하자고 하셔서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원분들이나 회사사람들이 제 퇴사를 알고 계셨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어차피 알려질 일이니 그동안의 감사인사를 드렸고 10시에 출근하여 약4시30분쯔음에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퇴사 정말하실거면 지금 짐챙겨서 나가시면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고 급여문제는 제가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있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가 잘 알지 못했기때문에 알겠다고 한 뒤 그 날 이후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급여를 받아야겠다 마음먹고 팀장님께 급여를 받고싶다고 1월 22일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급여문제로 이견이 있다면 회사는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급여를 계속 받겠다고 요청한다면 정말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혹 걸었을 시 제가 불리한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노동법상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써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넣거나, 필요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임).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1월2일에서 1월14일까지 출근하셨기에 이 기간동안 일한 임금을 사용자(회사)는 질문자님(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며, 현재 1월2일에서 1월14일까지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되며, 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사용자(회사)측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에 밀린임금을 청구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상기근로기준법상에 사용자는 근로자인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불이행 등에 때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등을 하지 못하기에, 현재 10일간 일한것으로 얼마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끼쳤는지 의문이며, 큰 결정을 해야하는 포지션이 아닌듯하니, 손해배상관련은 그리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의 효력은 근로자의 퇴직신청을 사용자가 승인 한다면 그 즉시 발생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반려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신청 후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사안의 경우 2020.3.1.) 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즉,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것에 대비해 미리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발생한 객관적인 실제 손해액까지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임금채권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임금체불죄를 구성합니다. 손해를 입었다는점과 객관적인 손해액은 사용자가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귀하가 불리한 상황인지 여부는 귀하의 임금채권과 객관적인 손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거나 그 손해액이 귀하의 임금채권액 보다 적다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R기쉽게R랴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회사가 채용공고에 기재해놓은 업무.
: 아직 채용공고가 있다면 캡쳐해두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업무
: 근로계약서를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며,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어떤 손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직급이 무엇인가요?
사원, 주임, 대리 정도라면 질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안에 어떤 손해를 끼친 건가요?
미루어 짐작컨대, 질문자님이 빠르게 퇴사함에 따라 채용을 다시 해야되니 이 부분을 소송걸겠다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협박성 부분까지 모두 녹취, 문자기록, 메일보관 등을 하시어 꼭 갖고 계시고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급여지급은 반드시 이뤄져야할 의무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며
회사 주변에 흡연장, 게시판, 혹은 중요서류들이 비치된 공간을 사진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아마 취업규칙 조차 개시가 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규칙이 되어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미개시, 흡연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방법 위반,
그리고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추측하여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답변만을 해드릴 뿐
상세한 사항들이 궁금하다면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