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다른 회사로 귀속되는데요. 근속일이 1년8개월 정도 되고, 그 사이에 임금지연도 100일 이상 있었는데 만약 법인이 바뀌게 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초기화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와 달리 기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신규 재입사하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재입사하는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권리를
법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망해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