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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하늘소6
당찬하늘소623.11.08

폐업후 다른 회사로 인수시 퇴직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올 연말 폐업하게 되었어요

내년부턴 다른 회사로 인수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23년 2월1일부터 24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현회사에서 1년이 안되는데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서 연결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수된 회사에서 내년 5월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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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양도되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연차 등 산정시 계속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될 경우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인수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이 인수되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연차 등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 내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따라서 인수한 회사에서 내년 5월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인수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자동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