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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하늘소6
당찬하늘소6
23.11.08

폐업후 다른 회사로 인수시 퇴직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올 연말 폐업하게 되었어요

내년부턴 다른 회사로 인수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23년 2월1일부터 24년 1월31일까지입니다

이런 경우 현회사에서 1년이 안되는데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서 연결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수된 회사에서 내년 5월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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