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이주(주재원) 양도세 비과세 후 주택 재 구입은 언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재원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어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매도일 이후 언제 국내 주택을 재 구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20. 6월에 매매가 성립했을 경우 언제 정도 재구매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를 한 후 신규 주택의 매매 시기는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정확하게 해당된다면 추후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