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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조롱이21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재원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어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매도일 이후 언제 국내 주택을 재 구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20. 6월에 매매가 성립했을 경우 언제 정도 재구매가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를 한 후 신규 주택의 매매 시기는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정확하게 해당된다면 추후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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