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민한조롱이215
기민한조롱이21520.05.04

해외 이주(주재원) 양도세 비과세 후 주택 재 구입은 언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재원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어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매도일 이후 언제 국내 주택을 재 구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20. 6월에 매매가 성립했을 경우 언제 정도 재구매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를 한 후 신규 주택의 매매 시기는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정확하게 해당된다면 추후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