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배책, 보험, 민사 소송 중에 항소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일배책 보험이 있고, 현재 누수 소송 중이거든요.
만약에 제1심 결과가 별로라서 제2심 항소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하게된다 했을 때
만약에 3년 넘으면 일배책 보험 청구를 못하나요?
그런데 보험 접수는 2024. 4월에 해놨어요.
접수를 해놨어도 3년 안에 보험 처리 청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접수는 2024. 4월에 해놨고, 소송 결과 기다려야하는 특수 사정을 인정해줘서
소송 끝나고 보험 처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일단 법적으로 청구는 기간내에 해두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시효의 도과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