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분쟁 신청하면, 접수일로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멈춰지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3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그러니까 수술했던 날로부터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술비 4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약관에 해당하는 수술비가 아니지만,
사정을 헤아려 수술비 1건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며,
대신 이걸 끝으로 화해 종결하자고 합니다.
그치만 저는, 이미 같은 수술에 대해 지급된 사례가 많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했고,
보험사는 그럼 아예 부지급 종결 처리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심사 받고 싶은데요,
문제는 금감원에 접수하면 심사가 수개월 걸린다 들어서요.
궁금한 게요,
금감원에 분쟁 접수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맞다는 분도, 아니라는 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청구건 협상 결렬 처리하는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흐르는 건가요?
소멸시효 걱정 없이 금감원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외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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