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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관박쥐225
소탈한관박쥐22520.06.17

연봉6천(비과세 120만원포함) 연말정산시 과세 표준액 문의

연봉을 6천만원 받는다는 가정하에 비과세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굼 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산출세액이 결정되는것 같은데요...

1.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2.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3. 추가로 연봉 5500일때 동일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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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연말정산 구조도를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우선 총급여가 6천에 비과세 소득이 120이므로 총급여액은 5,880만원입니다.

    [2단계] 이때 근로소득공제는 12,690,000원 입니다(일률적으로 계산되며, 산식이 있으나 무의미하여 생략함)

    [3단계] 과세표준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소득공제항목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상)소득공제 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기에 소득공제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단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아직 끝이 아닙니다).

    [5단계]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을 한번 더 공제해야 합니다.

    [6단계]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했던 소득세액을 빼줍니다. 납부할 세액이 (-)라면 환급이, (+)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93415&memberNo=607398]

    단순히 안된다고 답변하기에는 저어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소 간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각 항목마다 요건이 상이하므로 조금씩 알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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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소득공제금액을 알 수 없으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소득공제금액 500만원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과세대상 근로소득 5,880만원

    근로소득공제 1,269만원

    종합소득금액 4,611만원

    과세표준 4,111만원

    2.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산출세액 508.65만원

    3. 추가로 연봉 5500일때 동일한 문의 드립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5,380만원

    근로소득공제 1,244만원

    종합소득금액 4,136만원

    과세표준 3,636만원

    산출세액 437.4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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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아무런 소득이 없으시고, 부양가족이 없으시며, 기타 다른 세액공제/소득공제도 못받는 다고 가정 시

    1. 총 급여액이 6천만원이고 그 중 비과세급여가 120만원일 경우, 58,800,000원에 대해 12,690,000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46,110,000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 본인 1명분 1,500,000원을 차감하면 44,610,000원의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2.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5,611,500원이며, 아무런 세액공제없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을 차감한 4,821,500원이 최종납부세액이 될 것입니다. 지방세는 여기서 10%인 482,150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만약 급여를 받으시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납부하신 세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차감하시어 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3. 추가로 연봉 5,500만원 일경우 과세표준은 39,860,000원, 최종납부세액은 4,109,000원, 지방세는 410,9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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