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연말정산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현재~05.03)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