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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후루티85
정겨운후루티8521.05.02

근로자추가연말정산 가능한가요?

근로자 1월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정산도 추가로 가능 한가요?연봉6000만원정도입니다

연봉에 따라 추가 신고 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세무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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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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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 연말정산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현재~05.03)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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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미공제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자용 정기신고 메뉴에서 추가로 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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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다른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추가반영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영하고 싶은 추가사항이 없다면 세액은 동일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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