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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친척들한테서 받아 적금을 해놓은 돈에대해서도 증여세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안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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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로는 증여인지 판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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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