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까지 근무 후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는 어떻게 회사측에 넘겨야 하나요??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2023년도에 이직을 했다면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하시면 됩니다. 만약, 24년도에 이직을 했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2023년도 근로소득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