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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매미296
깔끔한매미29624.01.24

이직을 했을 경우 전 직장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죠?

작년 3월까지 근무 후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는 어떻게 회사측에 넘겨야 하나요?? 제가 직접 받아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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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서 현 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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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2023년도에 이직을 했다면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하시면 됩니다. 만약, 24년도에 이직을 했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2023년도 근로소득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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