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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7

직장을 옮겼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했을 경우 예를 들어 전에 다니던 직장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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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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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 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으셔서, 신규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만일 합산을 원하지 않는경우에는 현직장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직장 근로소득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진신고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