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