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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7

직장을 옮겼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했을 경우 예를 들어 전에 다니던 직장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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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0.27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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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 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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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으셔서, 신규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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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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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만일 합산을 원하지 않는경우에는 현직장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직장 근로소득은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진신고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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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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