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3월까지 근무하고 4월달부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 내년 1월달 연말정산시에 그 전 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서류 떼와야 되나요??가면 어떤 종류서류 떼와야 되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3월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 현재 근무지에 2023년 04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03월까지 근무하는 종전근무지에서 퇴직 - 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퇴직한 -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