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3월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2023년 04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03월까지 근무하는 종전근무지에서 퇴직
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퇴직한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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