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기준 국민연금 135000원 이 공제 되었는데
제가 이번달엔 97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4대보험 계산기에 입력해보니 국민연금은 43900원이 공제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 초과납부에 대해서 연말정산때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지금 회사가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준비 하는중 자택근무처럼
집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x)
저 세금떼이는게 회사에 정직원으로 다닐때 급여를 기준으로 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때 급여가 세전 300만원 이여서 얼추 맞는거 같더라구요. 이렇게되면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