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징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2024년도에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징수 받은적이 없는데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에 제가 원천징수받은 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거래처는 대형플랫폼으로 개인사업자 전환후에는 항상 세금계산서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천세로 처리한게 있어서 너무 이상합니다.
정산내역보면 모두 세금계산서로 처리되어있는데...
시스템이 워낙 잘 되있는곳이라 부정적인 뭔가를 할 그런곳은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있는걸까요?
종합소득세 안내장에는 간단하게 금액과 원천징수의무자만 나와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네요...
너무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가 있을까요?ㅠㅠ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상대거래처에서 기존 방식대로 원천징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신고안내문에 소득이 중복으로 잡힌건 아닌지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역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중복이 맞다면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이 아닌 중복분 제외하고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행했다면 3.3% 사업소득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해당 플랫폼에서도 따로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