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결정은 중요하며 잘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2만원과 10만원 납입 방법 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만원씩 납입:
2만원씩 납입하면 최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동안 2만원씩 납입하면 전국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이 만족됩니다.
이후에는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을 일시에 납입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10만원씩 납입:
10만원씩 꼬박 꼬박 납입하면 공공주택 청약에 유리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미래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당첨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연 0.4%의 금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청약을 고려한다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영주택만 선택하고자 한다면 2만원씩 납입하여 최소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