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께 간절히 질문합니다 무효판결후 기소전추징보전금 해지신청시 처리되는 과정과 기간을 알고싶어요ㅠ
아는 지인이 범죄수익 문제로 "기소전추징보전금" 때문에 전체계좌 동결상태입니다
재판전에 국세청에 세금+가산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서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하게 무죄를 받을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합니다
지인은 모든 계좌가 동결된 상태라 세금납부 할 돈이 없다고 저에게 무죄판결 받으면 해지 신청하여 추징보전금계좌가 풀리면 그 계좌에 있는 돈으로 값겠다 약속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지인 말로는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달째 (9월24일쯤에 무죄받고 해지신청한걸로 알고 있고 10월달에 추석등 공휴일이 길어서 실제 행정처리 영업일은 한달이안됨) 이고 아직 동결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요즘 홀덤등 범죄수익금 단속을 많이해서 추징보전 해지신청자가 평소보다 많아 늦어지는 중이라고 지인 변호사가 말했다고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일주일 걸린다는 지인의 말보다 많이 늦어져서 점점 의심되네요 ㅠ 이미 계좌가 풀렸는데 주기싫어서 거짓말로 핑계되는건지..ㅠ
여기서 질문은 기소전추진보전금이 해지되는데 이정도로 오래 걸리는지 알고싶어요 참고로 세금납부만 하면 문제없이 무효판결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는걸 보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데 너무 늦어지는거 같습니다
지인에게 투자한 돈이 있어서 니를 못믿겠으니 증거를 가져와라 등 껄끄러운 관계는 만들고싶지않습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소전 추징 보전을 당한 경우라도 그걸 납부한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과도 관련이 없어 보이고, 판결이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해지 절차에 한 달 가까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애초에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항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번호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게 아니면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셔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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