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되었는데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미납금만 납부하면 부활이 자동으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몇개월 연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부활이 가능하나 때에 따라 고지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부활의사를 표시하고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면 별다른 문제없으면 가상계좌나 자동이체계좌에서 실시간 이체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분 미납 후 익월 부터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무심사로 정상부활이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계약전알릴의무를 다시 고지해서 심사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부호라이 가능한 경우 미납금만 내면 됩니다.
미납해지가 되었다면 부활청약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에대해서 처리방법이 보험사마다 다르기에 콜센터문의필수입니다.
보통은 실효된지 얼마안되는 당월부활은 그렇지만 그렇지않다면 서류제출등이 필요하기도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부활 시기에는 미납금 내면 부활이 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부활청약서 쓰셔야 합니다.
실효기간에 지병이 있으면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부활청약시 보험가입과 동일하게 청약에 의한 알릴의무 부과가 됨으로 재 고지이후 보험사의 승낙에 따라 부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면 일단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 보험이 부활이 됩니다. 보통은 위험의 변화라든지 다른 변수의 변동이 없으면 웬만하면 승낙을 하는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해서 보험계약을 승인해 줄지를 먼저 판단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