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단발령(斷髮令)은 조선 후기에 두 차례 공포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의 칙령이다. 1895년과 1900년 두 차례 행해졌으나 보통 단발령이라 하면 큰 반발이 있었던 1895년 1차 단발령을 의미한다.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내부(內部)에서 고시(告示)하기를,
"이제 단발(斷髮)은 양생(養生)에 유익하고 일하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성상 폐하(聖上陛下)가 정치 개혁과 민국(民國)의 부강을 도모하며 솔선궁행(率先躬行)하여 표준을 보인 것이다. 무릇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 민인(民人)은 이러한 성상(聖上)의 뜻을 우러러 받들되 의관 제도(衣冠制度)는 아래와 같이 고시(告示)한다.
1. 나라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니 의관(衣冠)은 나라의 거상 기간에는 그전대로 백색(白色)을 쓴다.
2. 망건(網巾)은 폐지한다.
3. 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음력 11월 15일 신해 9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