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대출 상환 연말정산 포함 되나요?
1.주택 매매계약서 작성 2024.10.02
2. 전세 계약 만료 및 전세 자금대출 상환 2024.12.20(전세 기간 1년 10개월)
3.주택 구매 잔금 대출 실행 및 등기접수 2025.01.10
4.홈택스 간소화자료 (전세자금 대출 상환 내역o)
위와 같은 상황일때 이번 연말정산시 혜택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24.12.31기준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