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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짓는대추나무
1.주택 매매계약서 작성 2024.10.02
2. 전세 계약 만료 및 전세 자금대출 상환 2024.12.20(전세 기간 1년 10개월)
3.주택 구매 잔금 대출 실행 및 등기접수 2025.01.10
4.홈택스 간소화자료 (전세자금 대출 상환 내역o)
위와 같은 상황일때 이번 연말정산시 혜택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24.12.31기준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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