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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0

연말정산 세제혜택중 하나인 전세금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항목에 전세 대출 건에 대해 원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이자만 납주중에 있습니다.

2. 전용면적인 116m2입니다.

3. 전세금은 3.4억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대출 이자 납입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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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면적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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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임차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읍,면,리에 위치한다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116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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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주택전세자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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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함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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