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85㎡이하)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
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지급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함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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