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2기(예정+확정)신고 하는 법인입니다.
9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요청해서 지급한날의 9.1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나요?
12월로 받아도되나요?
9.11일자로 받게되면 저희도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9월에 발급받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12월에 발급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