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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가오리8
반기 2기(예정+확정)신고 하는 법인입니다.
9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요청해서 지급한날의 9.1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나요?
12월로 받아도되나요?
9.11일자로 받게되면 저희도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9월에 발급받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12월에 발급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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