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동안에 개인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했었는데요.
간이 과세자라도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하면 나중에 처리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 사업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