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도 현금 영수증처리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 법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과세종목 변경으로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기존대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계산서 발행만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현금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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