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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4.02.20

일반과세자도 현금 영수증처리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로 법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과세종목 변경으로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기존대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계산서 발행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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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매입 모두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현금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수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