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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개인사업중인데 곧 군대를 갑니다.

현재 개인사업중인데 곧 군대를 갑니다. 휴업으로 변경 후 군대를 가야하는데 내년에 바로 군대를 가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군대 안에서도 세금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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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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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군입대롤 사유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2022년 2기 확정분2022.07.01.~2022.12.31.)에 대해 2023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미리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고, 군복무를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군에 계시지않을까 싶은데 말씀드려서 5월에 하루만 시간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새는 군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군대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 조사관과 연락해보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