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복무기간 중에 지급받은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