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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무슨 짓을 해도 감옥에 안 가나요?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면 죄를 깎아주는 촉법소년제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보호처분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옥이 아닌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촉법 소년의 경우 나이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입원하는 정도로 처분 받습니다. 교육위주의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