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은 형법, 소년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와 같은 법정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에, 이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자신의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