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합니다.육아휴직,출산휴가문의로 문의드려요
40대 임산부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조리선생님으로 임용되어 근무한지 8개월이 되가고 있습니다. 임신한지 한달 넘었는데 노령임신이라 걱정이 많아요.
조리근무라 무거운 짐도 많고 물과 화기앞에서 근무하기때문에 근무를 계속 못할거같습니다. 벌써 몸도 힘드네요. 몸도 피곤하그살짝 배도 불편해서요 .퇴사를 할까하다가 임산부 휴가,휴직제도가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있다면 6월달까지 근무한후 7월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의드려요
(예로 출산일이 12월말에서 1월초 예정이라 육아휴직이 1년이라고 하니 6개월쓰고 그사이 3개월 출산휴가쓰고 나머지 육아휴직)
2.이렇게 못쓴다고 어린이집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위험군임산부라 몸상태가 임신초반부터 안좋아서요ㅜ
실업급여로 진단서 첨부해서 원에서 휴가휴직 못해준다고 해야하나요?
3.혹시 육아휴직후 근무를 못할사정이면 퇴사신청하면서 퇴직금 신청할수있나요?
4.급여가 수당제외하고 기본급만 119만원인데요. 휴가나 휴직시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휴가휴직을 하는게 나은거 같긴한데, 원에서 어떻게 유도시킬지 모르겠어요.
5.퇴직시 연차수당도 챙기는게 맞나요?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