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내고 상가 사무실 임대시에 부가세를 10% 내야하는거같은데 그러면 달마다 전자세금계산거를
발행받나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사업자가 낸거같다면 전자세금계산거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모른다면, 6개월에 한번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줄 겁니다.
받아서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임차하고 부가세를 부담하고 계시다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따라 수기발급할수도 전자로 발급할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라시라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사무실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건물주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겠지만 아닌 경우 전자 여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셔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용역에 대해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임차료로 비용처리하고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