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분양권 남편에게 포괄승계?
오피스텔 분양권을 남편에게
일반임대사업자 포괄양도하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진행해야할지몰라 문의드립니다.
1.남편이 사업자등록증부터 만든다
2. 실행중인 중도금대출을 승계한다
3.증여계약서 작성 후 분양회사에서 명의변경한다
이 과정이맞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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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께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만드시려면 먼저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혹은 양도로 넘기신 후, 남편분께서 해당 분양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면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면서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출문제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고 포괄양수도와 증여는 아예 다른 개념이므로 포괄양수도인지 증여인지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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