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23년 3월에 아내가 남편에게 포괄양도양수로 증여하였습니다. (비조정지역, 40m2 이하)
2. 아내는 일임사 등록 후 중도금 상환 및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며 증여 받을 시 남편도 일임사 등록하였습니다. 남편은 잔금 납부 후 등기 예정입니다.
3. 오피스텔은 3월 26일 사용허가를 받았고 3월 29일부타 6월 7일까지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공동 명의로 아파트 1채를 소유 중 입니다(조정지역 내, 33평)
5. 24년 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신축 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 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위의 조건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 남편이 등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