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증여 받아주임사등록시 주택수 포함여부?
1.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23년 3월에 아내가 남편에게 포괄양도양수로 증여하였습니다. (비조정지역, 40m2 이하)
2. 아내는 일임사 등록 후 중도금 상환 및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며 증여 받을 시 남편도 일임사 등록하였습니다. 남편은 잔금 납부 후 등기 예정입니다.
3. 오피스텔은 3월 26일 사용허가를 받았고 3월 29일부타 6월 7일까지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4. 공동 명의로 아파트 1채를 소유 중 입니다(조정지역 내, 33평)
5. 24년 1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신축 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 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위의 조건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 남편이 등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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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임사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기재하신 것처럼 개정이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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