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분양권 포괄양도양수 증여
-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분양권 취득(4.1억)
- 전업주부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중도금까지 부가세 환급 받음
- 월세 임대 예정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하고자 남편한테 오피스텔 분양권 포괄양도양수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1. 증여의 경우 포괄양도양수 적용에 문제없나요?
2. 포괄양도양수 시 증여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사항을 적시하면 되나요?
3. 포괄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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