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도 실업급여 문제없을까요?
실업급여는 10/14일부터 시작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려고하는데, 첫 2개월은 정착지원금으로 300만원 지급이고 이후엔 고정급없이 인센티브로만 지급이됩니다. 현재 이직 준비 중에 있어서 2개월 동안만 잠깐 일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프리랜서여도 주 15시간이내, 3개월 미만이어야하고 월 80만원 소득 이하여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100%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있다면 100%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 또는 감액된다면 얼마 정도 감액될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실업급여는 120일 동안 지급되고 월에 약 180~189만원 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하한액 이상을 100퍼센트 받으시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8개월 가량)
퇴사할 때에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