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도 실업급여 문제없을까요?
실업급여는 10/14일부터 시작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려고하는데, 첫 2개월은 정착지원금으로 300만원 지급이고 이후엔 고정급없이 인센티브로만 지급이됩니다. 현재 이직 준비 중에 있어서 2개월 동안만 잠깐 일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프리랜서여도 주 15시간이내, 3개월 미만이어야하고 월 80만원 소득 이하여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100%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있다면 100%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 또는 감액된다면 얼마 정도 감액될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실업급여는 120일 동안 지급되고 월에 약 180~189만원 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