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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07
검은칠면조10721.10.13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한곳은 4대보험 가입, 한곳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22년 5월에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현재 프리랜서로21년 3월부터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수입은 일정치 않고 50~60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인데요

3개월 이상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만 제외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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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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