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며 프리랜서 업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단기로 프리랜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급이 실업급여의 1일 금액보다 높고 2주정도의 단기입니다.
실업급여 기간동안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가 어떻게 처리될까요??(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 신고하는 경우)
이럴때 실업급여가 취업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그 기간동안의 금액만 지급되지 않는 것인지 받은 금액만큼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급 중단 후 재지급되는지)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므로 2주 동안만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2주)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한 2주분의 실업급여만 차감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프리랜서로서 노무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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