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 신고에서는 동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번만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