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사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합니다.
라는데 진짜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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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일일히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고소인이 증거와 명확한 범죄 사실 등을 일목요연하게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이를 사건 관할 경찰서 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고소장에 기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이에 기하여 검찰에 송치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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