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일일히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고소인이 증거와 명확한 범죄 사실 등을 일목요연하게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이를 사건 관할 경찰서 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고소장에 기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이에 기하여 검찰에 송치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