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일 경우 별도 명칭이 있나요?
법인세 세무조정하고 나서 납부세액이 (-)가 나온 경우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분기에 세무조정을 할때는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과표가 (-) 인경우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말을 했던 것도 같구요...
세무조정 결과 납부세액이 (-)인 경우 이를 말하는 용어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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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과납한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고
이를 법인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납부세액은 법인세 비용, 법인세 환급액은 법인세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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