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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후루티262
쾌활한후루티26224.03.20

법인세 환급일 경우 별도 명칭이 있나요?

법인세 세무조정하고 나서 납부세액이 (-)가 나온 경우에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분기에 세무조정을 할때는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과표가 (-) 인경우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말을 했던 것도 같구요...

세무조정 결과 납부세액이 (-)인 경우 이를 말하는 용어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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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과납한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고

    이를 법인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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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납부세액은 법인세 비용, 법인세 환급액은 법인세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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