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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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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 익금불산입.....

작년에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세무조정을 하는데 법인세 환급액은 익금불산입이라고 해서요

이 환급액은 은행이자소득 선납세금분입니다.

선납세금으로 잡아놨으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안 넣어도 되는걸까요?

법인세등으로 잡아야 넣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납세금을 장부상 자산으로 잡으신 상태라면 환급시 보통예금 /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셨어도 이번 연도의 선납세금은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익금산입 기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