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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다슬기166
단호한다슬기16623.12.01

불법대출수수료 피해 대응방안으로..

불법대출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 계좌를 정지시킬수있나요?? 금감원? 이랑 경찰서에 신고하면 지급정지 바로 시켜주나요?? 근데 상대그 이미 대포통장에 돈을 빼돌려놓았다면 의미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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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제도는 전자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라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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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 등의 입증이고 피싱 범죄 계좌로 일단 범죄신고 후 계좌 정지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신고 후 피의자 특정 후에 관련 피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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