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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21.05.13

사기 당했을시 은행에 연락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좌 돌려쓰고 전적 몇십건있는 전문 사기꾼에게 사기당했습니다.. 더치트 등록했고 내일 경찰서 가려는데 혹시 사기당한 은행에 연락해 알리면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계좌 정지같은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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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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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일반사기의 경우에는 지급정지조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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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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