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을시 은행에 연락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좌 돌려쓰고 전적 몇십건있는 전문 사기꾼에게 사기당했습니다.. 더치트 등록했고 내일 경찰서 가려는데 혹시 사기당한 은행에 연락해 알리면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계좌 정지같은거라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이 사기 이용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일반사기의 경우에는 지급정지조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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