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범행정황이 의심되어 이를 들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들은 정보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