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22.01.11

관세는 주로 어떤기준에서 매겨지는건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을할때 통관번호를 넣으라고하는데 비싼물건을 사면 세금이 붙게되잔아요? 그럴경우 어떤기준에서 부과가되는건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종가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일부 품목의 경우 종량세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 = 관세액이라는 공식으로 나오기에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커질수록 관세 및 부가세도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은 관세가 없는 품목(전자기기제품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8~13%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수산물은 이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구입할때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세금절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의 관세부과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만 관세율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8%, 의류나 신발류들은 13%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짜리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면 대략적으로 다음의 세금들이 산출됩니다.

    관세 = 100만원 X 8% = 8만원

    부가세 = (100만원+8만원) X 10% = 10.8만원

    총18.8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설명에 앞서 해외직구 통관방법을 이해하셔야합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일련의 프로세스이니 읽어보시면 이해가실겁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입니다.

    .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관세율

    수입물품의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각 제품군 및 제품 원산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됩니다.

    해외직구물품의 대부분이 의류나 신발이며, 일반적으로 의류 및 신발의 관세율이 13% 이고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0% 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신발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하시면 ,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 500,000원 = 500,000원

    관세 : 65,000원 = 500,000원 × 13%

    부가가치세 : 56,500원 = (500,000원 + 65,000원) × 10%

    - 세액합계 : 121,500원 = 65,000원 + 56,500원

    세금 13만원 냈다고하시니, 제대로 세금계산된 것이 맞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도 FTA적용이 안되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 이기 떄문에, 세금은 2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 과세가격 : 1,000,000원 = 1,000,000원

    관세 : 130,000원 = 1,000,000원 × 13%

    부가가치세 : 113,000원 = (1,000,000원 + 130,000원) × 10%

    - 세액합계 : 243,000원 = 130,000원 + 113,000원

    생각보다 세금이 싸질 않으니, 해외직구를 하시던 국내에서 제품을 사시던 비교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 기준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

    통상 8%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의류 같은 것은 13%의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가세 10%까지 부과가 되므로 직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과도하게 붙는 것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