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인데 올해부터 기업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기업부담금이 빠져나갈때 회계처리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을 구분하는 것에 정답은 없지만,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면서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는 금액은,
'세금과공과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기업부담금에 대하여 유지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부담금은 경산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