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문의를 남깁니다.
예정신고 때 과소 신고를 해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중에야 알고보니 일정기간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는게 있더라구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납세자가 가산세 감면 적용을 몰랐을때, 과세관청에서 3개월 이내에 했으니 가산세 감면을 적용을 해주지는 않나요?? 무조건 납세자의 신고만 유효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