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제작 시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자책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사 자격증 시험문제 5개년치에 대한 문제 해설 책을 만들어볼려고 하는데, 만들고 전자책을 팔면 저작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사 자격증의 시험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 등으로 해당 평가원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 평가원의 이용 허락이 없거나 저작물로 임의 배포, 전송, 개정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해설서를 제작하여 판매, 배포, 전송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험문제의 제작자 등의 저작권 여부,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의 경우,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되었던 기출문제가 단순히 다른 문제를 베낀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법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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