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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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의 경우,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되었던 기출문제가 단순히 다른 문제를 베낀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법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