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금액(소득세, 지방소득세)은 예상되는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며, 실제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결정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을, 과소납부한 금액은 추가납부를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있으며 세액공제의 경우 보험료, 퇴직급여 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